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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임대주택)총정리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싱글맘, 싱글대디 등 여러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자가족이란 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매년 이혼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 가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한부모 가족의 혜택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5.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7. 공증인 수수료 면제

8.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10.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시 불가)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12. 보육의 우선 제공 - 이건 완전 좋네요!!!!!

13. 고용의 촉진

14.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1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16.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17. 문화이용권 지원

18. 국민주택 우선 분양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필요 없는 혜택도 있긴하지만,

좋은 혜택도 참 많네요~

특히 저는 산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한부모가정의 자녀일 경우 우선권이 있다는!!!

 

 

2020년 한부모 가정 혜택 및 지원금 내용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월 2O 만 원

·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월 35만 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의 만 l 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월 오만 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 자녀 한 명당 연 54, lOO 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오만 원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임신/출산◀

· 긴급복지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 한 부모가족 지원(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미혼 부부장 초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년 한 명당 2O 만 원)

 

▶​주거지원◀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

 

▶요금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과태료 5O%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종량제 폐기 문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첫번째, 입주신청은 영구임대가 가능한지역에서, 본인의 거주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입주자선정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세번째, 계약 안내는 입주대상자가 되었다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 계약체결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였다면 주소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45㎡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5년/10년/분납),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통상 60㎡이하) 85㎡이하(통상 60㎡이하) 85㎡이하 45㎡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는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22,800만원이하
자동차:2,522만원이하
총자산:21,550만원이하
자동차:2,522만원이하
총자산:21,550만원이하
자동차:2,825만원이하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소득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이하)
공급
유형
일반 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
료급여 수급자, 국가유
공자 등
-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순차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특별·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